제86조 (지명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