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85조의2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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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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