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50조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