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온천법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ㆍ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ㆍ온천관계자ㆍ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ㆍ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ㆍ온천관계자ㆍ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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