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8조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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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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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