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수수료)

온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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