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온천도시의 지정)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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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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