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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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납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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