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제36조의5 (지질공원해설사)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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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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