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질공원의 인증ㆍ운영 <신설 2011.7.28>

제36조의4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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