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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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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