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73조의3 (자연공원 탐방안내)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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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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