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