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자연공원법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5.10.1>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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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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