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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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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