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8조의1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