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자연공원법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