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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