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벌칙)
자연공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02b1ded -
2024-02-06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c27758 -
2024-01-30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e9f0e95 -
2023-08-08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320f191 -
2023-04-18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dfa1a -
2023-03-21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85db472 -
2022-12-27
법률: 자연공원법 (타법개정)
@c8a1873 -
2022-12-13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6aa5217 -
2022-06-10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809e5ef -
2020-06-09
법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ef3d0f8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