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6조 (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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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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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 대법원
  2.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추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