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7조 (계약의 체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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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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