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3조 (준용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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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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