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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