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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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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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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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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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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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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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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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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