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한다. <개정 2024.2.13>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ㆍ민속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ㆍ교육ㆍ홍보
7.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자연유산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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