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6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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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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