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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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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