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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