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50조 (주민지원사업 등)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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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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