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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