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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