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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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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