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08e71 -
2025-10-01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51ff8 -
2025-08-26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e22a2 -
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c424f -
2024-01-09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45100 -
2023-10-2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431f -
2023-08-0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2a0ed -
2023-04-1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66f8e -
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4e3f7 -
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e273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