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감독처분)
자연공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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