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2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자연공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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