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12.31>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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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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