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정기조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