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관리단체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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