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5조 (공원대장)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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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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