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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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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