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2.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08e71 -
2025-10-01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51ff8 -
2025-08-26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e22a2 -
2024-09-2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c424f -
2024-01-09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45100 -
2023-10-24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7431f -
2023-08-0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2a0ed -
2023-04-18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66f8e -
2022-02-03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4e3f7 -
2021-08-10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e273
현재 조문(제7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8건 간단히 보기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대법원
나머지 75건 더 보기
- 판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대구지법 서부지원
- 판례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건물명도(인도) 인천지법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전주지법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무효등확인의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전지법
- 판례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대법원
- 판례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구지법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청구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청구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 판례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 대법원
- 판례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구지법
-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구지법
- 판례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주거이전비 서울행법
- 판례 주거이전비 서울행법
- 판례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입주권확인 대법원
- 판례 입주권확인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법
- 판례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수원지법
- 판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수원지법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법
- 판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지법
-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지법
-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지법
- 판례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