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수원지법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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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7513

판시사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목조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에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 규모, 정착 기간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토지에서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2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경기지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변론종결】2008. 4. 23. 【주 문】 1. 피고가 2007. 5. 28.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7. 5. 29.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4. 9.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경기도고시 제2004-262호로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86 및 같은 면 학운리 1-2 일원 면적 합계 1,681,096㎡(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김포시장 및 피고로 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주민공람공고일(2003. 9. 25.) 1년 전(2002. 9. 25.)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5. 3. 4.)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가) 원고 1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지번 1 생략)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리 (지번 2 생략)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이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신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8. 원고 1에게 이 사건 구주택은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주택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보다 후인 2003. 5. 30.경 신축된 주택으로서 이주대책 대상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소외인은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63-1 지상의 주거용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피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9. 소외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외인은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후 소외인이 2007. 7. 29. 사망함으로써 원고 2, 3, 4가 소외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 을 제1,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1이 1993.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3. 5.경 이 사건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결국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1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인은 1996. 11.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이래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는바, 이 사건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 1996. 11.경 당시 이를 신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 인정 사실 (1) 원고 1은 1992. 3.경부터 이 사건 구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자 이 사건 신주택을 신축하여 2003. 5. 30.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같은 해 6.경 위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신주택이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어서 무주택 세대주만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가용 주택을 신축할 수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구주택은 철거를 하였다. (2) 소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있던 목조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1996. 11.경 발생한 화재로 위 주택의 일부분(본체만이 소실되었고, 화장실, 창고 및 대문은 잔존하였다)이 소실되자 그 무렵 같은 자리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이 사건 컨테이너(18㎡)를 설치하여 방으로 이용하면서 창고(29.12㎡ 및 2.64㎡), 부엌 등과 지붕을 연결하여 거주해 왔고, 위 컨테이너가 설치된 1996. 11.경 그 부지인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63-1 토지는 준농림지역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7, 9 10, 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김포시 동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소정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마련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특정 가옥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함이 없이 위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 온 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특정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이 1993.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3. 5.경 이 사건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해 온 이상 결국 원고 1은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1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게 되어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와 같은 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가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목조 주택이 화재로 상당 부분 소실되자 그 자리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된 건평 18㎡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방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여 년간 거주해 왔고, 위와 같은 컨테이너의 규모나 정착기간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컨테이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토지에서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콘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될 당시 그 부지는 준농림지역에 속해 있어서 소외인이 면적 약 18㎡인 위 컨테이너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정선미 도훈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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