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자연공원법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1.9.30, 2017.5.29>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16, 2009.12.15, 2010.10.1, 2011.9.30, 2015.6.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5.29>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16, 2009.12.15, 2010.10.1, 2011.9.30, 2015.6.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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