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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법률 용어
형법 분야 핵심 용어
89개
의 정의와 근거 조문.
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그 외는 형기에 따라 차등.
근거:
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만 정할 수 있다는 헌법·형법의 대원칙. 헌법 제13조·형법 제1조.
근거:
헌법 제13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음.
근거:
형법 제21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347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55조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기·제3자에 이익. 5년 이하·1,500만원.
근거:
형법 제355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가능(공익 목적은 면책).
근거:
형법 제307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죄.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평가만으로도 성립.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근거:
형법 제311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 결과 없어도 성립.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60조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폭행과 달리 신체의 완전성 침해 결과 필요.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57조
협박죄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스토킹범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연락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가중.
근거:
스토킹처벌법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폐지(2013).
근거:
형법 제298조
강간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297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음주·약물 등)를 이용한 성폭력.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299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근거:
형법 제305조
책임능력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심신미약 시 형 면제·감경.
근거:
형법 제9조 이하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생 또는 행위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근거:
형법 제25조
공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담자. 공동정범·교사범·종범으로 구분.
근거:
형법 제30조 이하
특수폭행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261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6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친족간 절도는 친고죄.
근거:
형법 제329조
강도죄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 결합 시 사형까지.
근거:
형법 제333조
뇌물죄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근거:
형법 제129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123조
문서위조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는 죄.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31조
경범죄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되는 가벼운 위반행위. 무전취식·노상방뇨·소란 등.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근거:
경범죄처벌법
도박죄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46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은 가중. 친고죄 아님.
근거:
형법 제250조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2년 이하 금고·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는 가중.
근거:
형법 제267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물·선박·항공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죄. 3년 이하·500만원 벌금.
근거:
형법 제319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문서·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 기타 효용을 해하는 죄.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66조
특수상해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14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36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7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유무 불문하고 처벌 (강간·강제추행 의제).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중.
근거:
형법 제305조
협박죄 처벌
협박은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흉기·다중)은 가중.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음란물 유포
음란한 문서·도화·영상·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하는 죄.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43조
도주죄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 1년 이하 징역. 합리적 이유 없이 출석 불응도 같은 처벌.
근거:
형법 제145조
강도상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살해는 사형·무기.
근거:
형법 제337조
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흉기휴대·2인 이상 합동 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331조
강도살인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장 중한 강력범죄 중 하나.
근거:
형법 제338조
특수폭행치사상
단체·다중·흉기 휴대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결과적 가중범.
근거:
형법 제262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 방해.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23조
특경법
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특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도주차량·강도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일반 형법보다 형이 무거움.
근거:
특가법
범죄수익 환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절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는 형법보다 가중.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중상해 3년 이상.
근거:
아동학대처벌법
명의도용
타인의 주민번호·신분증 등을 무단 사용하여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 사문서위조죄·사기죄 적용.
근거:
형법 제231조
보이스피싱
전화·문자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 편취. 사기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으로 가중처벌.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몸캠피싱
음란행위 영상을 미끼로 협박하여 금전·재산 요구. 협박죄·강요죄·사이버명예훼손 등 복합 적용.
근거:
형법 제283조
데이트폭력
연인 간 신체·정신·성적 폭력. 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 등으로 처벌. 별도 특례법 입법 논의.
근거:
형법 (일반)
특가법 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인적피해가 있는데 도주하면 특가법 적용. 사망 시 무기·5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근거:
특가법 제5조의3
자살교사·방조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사람을 죽게 한 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2조
낙태
여성이 약물·다른 방법으로 태아를 낙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조항 효력 상실.
근거:
형법 제269조
준사기
미성년자·심신장애인의 지려천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일반 사기와 동일 처벌.
근거:
형법 제348조
간음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에 적용. 일반 강간과 구별.
근거:
형법 제302조
약취·유인
폭행·협박·기망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 지배하에 두는 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가중.
근거:
형법 제287조
인질강요
약취·유인된 사람을 인질로 하여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324조의2
점유강취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점유를 빼앗는 죄.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325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매음
전화·문자·앱 등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영상 등을 보내는 죄. 2년 이하 징역.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1~5년 징역·500~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과 동등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뇌물공여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뇌물을 약속·제공·표시하는 죄.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33조
직무관련성
뇌물수수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이면 직접 처분권 없어도 인정.
근거:
형법 제129조
특정경제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가중처벌. 법인 임직원 범죄·금융 관련 범죄 포함.
근거:
특경법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 정범과 동일한 형. 공동정범과 구별.
근거:
형법 제31조
종범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의 형보다 감경.
근거:
형법 제32조
존속살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일반 살인보다 감경. 산모의 특수 정황 고려.
근거:
형법 제251조
특수상해 흉기
단체 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사람을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258조의2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근거:
형법 제310조
사회상규
국민의 일반적 도덕관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근거:
형법 제20조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60조
협박죄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형법 제283조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356조
장물죄
도품·횡령품 등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 이하·1천5백만원.
근거:
형법 제362조
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문서·공문서를 위조·변조. 사문서 5년 이하·1천만원, 공문서 10년 이하.
근거:
형법 제231조
공연성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대1 메시지는 원칙적 불성립.
근거:
형법 제307조
위법성 조각
구성요건 해당하나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 승낙·사회상규 등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
근거:
형법 제20조 이하
책임능력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연령적 능력. 14세 미만·심신상실은 책임 무, 심신미약은 감경.
근거:
형법 제9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 처벌은 각칙 명문 규정시. 형은 임의 감경.
근거:
형법 제25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모두 정범으로 처벌. 공모만 한 자도 공모공동정범 인정.
근거:
형법 제30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정범 형의 1/2 감경.
근거:
형법 제32조
공갈죄
폭행·협박으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갈취.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강도죄와 구별.
근거:
형법 제350조
투자사기
확정수익 보장·원금 보장 등 거짓 정보로 자금을 모집·편취. 사기죄 +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적용.
근거:
유사수신행위법
보험사기
거짓 사고·과장 청구로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일반 사기보다 가중·보험사 자체 조사권.
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자금융사기
인터넷·모바일·ATM·자동납부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사기. 통신사기특례법으로 즉시 지급정지 가능.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하위 판매원 모집으로 후원수당이 발생하는 불법 사재기·피라미드 영업. 방판법 + 형법 사기·유사수신.
근거: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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