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용어 도박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도박 대법원
  2. 판례 도박 대법원
  3. 판례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대법원
  2. 판례 사기·도박 대법원
  3. 판례 사기·도박 대법원
  4. 판례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5. 판례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6.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7.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8.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대전지법
  9. 판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대전지법
  10. 판례 강도치사,강도상해,상습도박 대법원
  11.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