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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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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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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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6건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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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4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우선적 보증) 판례 1건**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법인격 등)**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기본재산의 조성) 판례 1건**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정관)**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등기)**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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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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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운영)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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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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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이사회)**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임원의 임명)**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
(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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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겸직금지 의무 등)**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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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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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선임)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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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판례 3건**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 보증연계투자
2.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재보증)**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동화보증 등)**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4.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보증연계투자)**①**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 교환사채의 인수
5. 「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업무방법서) 판례 2건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보증 등의 한도)**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계획)**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증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조사의무) 판례 1건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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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계의 성립 등) 판례 17건**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4.1>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보증채무의 이행) 판례 13건**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구상권의 행사 등) 판례 2건**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구상채권의 매각)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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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통지의무) 판례 2건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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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판례 1건**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
(보증료 등)**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
(수수료)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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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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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5장 회계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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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칙)**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회계연도) 판례 1건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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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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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운용)**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
(결손보전)**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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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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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2025.4.1>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
(배상책임)**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삭제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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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금지)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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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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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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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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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2695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신용보증법과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5조 삭제 <2000.12.30>
제6조 (업무의 대행)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업무를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및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기타 법률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0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8호,1984.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7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53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187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 <제6324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56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234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8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8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5>까지 생략
<6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44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63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6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8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54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802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3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7호,2021.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6호,2023.12.29>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5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6>까지 생략
<60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
삭제 <1995.12.14>
-
(금전채무 등)**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2007.9.10, 2008.2.29, 2009.5.6, 2009.11.20, 2016.5.31, 2019.4.2, 2025.9.30>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채무
3.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한다)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환어음의 인수를 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6.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법 제23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9.30>
**③**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
삭제 <1995.12.14>
-
(우선적 보증)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
(설립등기)**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②** 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지점 및 출장소
5. 설립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
(설치등기)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이전등기)**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대리인 선임등기)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
(등기기간의 기산)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
(등기소)**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정관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설을 증명하는 문서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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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공고)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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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결방법)**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6>
**②** 기금의 전무이사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의사록)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의 제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
(재보증 대상단체등)**①** 삭제 <2009.5.6>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5.6, 2016.5.31>
**③** 기금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6, 2016.5.31> -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보증비율등)**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긴급재난복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31>
**②** 원보증자가 법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기금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전금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31>
-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
(유동화보증)**①** 삭제 <2025.9.30>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증연계투자)**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21.6.29>
1.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방식
가. 투자금에 대한 만기 상환이 없을 것
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을 것
다. 후속 투자 시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금에 대한 지분의 인수 규모가 결정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방식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1.6.29>
**③**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21.6.29, 2022.3.31>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⑤**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30>
1.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2. 중소기업자등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⑧**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30>
**⑨** 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라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
(보증 등의 한도)**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9.5.6, 2025.9.30>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당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12, 2008.2.29, 2016.5.31, 2021.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감의 기준ㆍ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2.12, 2008.2.29> -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①** 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3, 2009.5.6, 2022.10.4>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
(종속채무의 범위)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3. 삭제 <1995.12.14> -
(구상채권의 매각)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
(채권자의 통지의무)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①** 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②** 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4.3.24, 2016.5.31, 2020.8.4, 2022.2.17, 2025.9.30>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1994.12.23, 1995.12.14, 2008.2.29> -
(보증료등)**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6>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5.6> -
(수수료)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삭제 <2016.5.3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7.1.24, 2025.9.30>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삭제 <2009.5.6>
## 부칙
부칙 <제7570호,1975.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의 보증채무는 강제집행에 의하여도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대손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그 종속채무의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채무의 이행기간 종료후 1년내의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으로 한다.
제3조 (기금업무대행기간중의 위원회의 의결) 중소기업은행이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작성ㆍ변경,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의 작성ㆍ변경의 승인과 제20조제2항 단서에 의한 최고한도인정에 관하여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7833호,197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4호,1977.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1호,1979.5.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5호,1980.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3호,1981.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3호,1984.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6호,1988.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0호,1989.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 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3조제3호 및 제2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27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7> 내지 <327>생략
부칙 <제14828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6호,199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7> 내지 <22>생략
부칙 <제15627호,1998.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16>내지 <23>생략
부칙(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16736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②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⑬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6호, 제19조의4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및 제21조제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24>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1482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696호,2013.8.27>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841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4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3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804호,201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60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559호,2022.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47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2호,2024.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8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5개 조문
-
(대출금의 범위)**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9.11.26, 2015.3.23, 2016.12.13, 2017.7.31, 2019.6.27, 2021.6.30>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저.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1.26, 2015.3.23, 2019.6.27> -
(출연의 방법)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
(출연의 시기)**①**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3.23>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9.6.27>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89호,1983.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9호,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30호,1987.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②생략
부칙 <제1787호,1989.4.1>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대출조건ㆍ방법등에 관하여 1989년 11월 28일의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1989년 12월 1일이후에 대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855호,199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1992.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호,1992.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1992.1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당해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호,1993.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호,19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호,1997.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0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2005.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0호,2006.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호,2007.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출금은 제1조제1항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895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0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0호,201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201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0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사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호,201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