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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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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