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4조 (법인격 등)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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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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