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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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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