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신용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 판례 보증채무금등 대법원
  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5.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6.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7.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 판례 대여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