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다카521

판시사항

금리연동의 약정을 하고서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의 이율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금리연동의 약정하에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험업법 제1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대출이율이 위 대출 이후 변동되었다면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종속채무로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은 약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제2조 제2항 제4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보험업법 제1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 고 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0 선고 85나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연 2할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3.11. 소외 선명상사주식회사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1.6.5, 이자는 연 2할3푼, 연체이자는 연 2할7푼으로 정하여 대출한 후 위 변제기일인 1981.6.5에 이르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1.9.2까지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는 1981.3.9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1981.6.5 피보증인 위 소외회사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뒤 1981.6.5 위 소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1981.9.2 피보증인 위 소외회사로 기재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위 1차 보증서를 회수한 사실,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대신 다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소론은 모두 위 제1차 보증서의 회수로 인하여 그 신용보증관계는 해지되고 제2차 보증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증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이 위 인정한 사실과 모순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소론은 어느것이나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귀착되어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당시 시행되던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대출금채무와 같은 동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의 종속채무의 범위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신용보증약관에도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를 주채무액과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당시의 약정이율인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믿어쓴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의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이자는 원고소정의 이율이 금융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이율범위내에서 변경당일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요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대출에 관하여 소위 금리연동의 약정을 한 점을 알아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2(대출이율 조정시행지시, 대출금리 조정에 관한 협정인가)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의 결과에 의하면, 보험업법 제17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명보험협회회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대출이율은 이 사건 대출이후 별지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온 사실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행령 소정의 종속채무로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액은 위 변동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위 대출당시의 약정이율인 연 2할 3푼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조치에는 위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중 지연손해금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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