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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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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